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중개사는 선순위채권 설명해야"
연합뉴스
경매로 보증금 날린 세입자…구두설명 그쳐 "주의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日재무상 "일방적인 엔화 약세 우려…美와 인식 공유"
- 에테나, 세푸와 기관 수탁 혜택 강화
- 초기투자AC협회, ‘2026 스타트업 투자자 서밋’ 개최
- 숏 포지션 100억원 넘게 털렸다…솔라나,145달러 돌파 시도에 시장 ‘촉각’
- [파생시황] 하루 2억달러 청산에도 방향은 안갯속…소음만 요란한 장세
- 고환율에 관세청도 칼 뺐다…달러 빼돌린 수출기업 전방위 조사(종합)
- 썩고 불타고…지난해 폐기된 화폐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17배
-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집중점검…대기업 등 1138개 기업이 첫 대상
- 이더리움, 3000달러 위태롭지 않다…타깃은 3600달러, 변수는?
- 코스피, 장중 4680선 터치…환율은 1470원 웃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