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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인이 자료 안줘도 중개사는 선순위채권 설명해야"

연합뉴스

경매로 보증금 날린 세입자…구두설명 그쳐 "주의의무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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