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 관련 특별근로감독

연합뉴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해 온 해수부는 지난 추석에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천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번 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

뉴스 더 찾아보기
전체 국내 글로벌 코인 원자재 테크·과학
이전 · 다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