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갑각류·해조류에도 외국인 양식기술자 고용한다
연합뉴스
법무·해수부, 해삼에 한정된 고용범위 확대…"만성적 인력난 해소" 이달 2일부터 16개 품종 시범 운영…2년간 시행 후 추가 확대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올해부터 어패류와 갑각류, 해조류, 무척추동물 품종을 양식할 때도 외국인 양식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법무부는 해삼 품종에 한정했던 외국인 양식기술자의 국내 고용 범위를 16개 양식품종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양식업계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저조에 따른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특히 양식 분야에서 요구되는 치어 관리, 종자생산, 중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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