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의무기간 지나도 비용 발생' 계약서에 명시해야
연합뉴스
소비자원-정수기사업자 협의해 계약서 개선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앞으로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철거비 등 해지비용이 청구된다'는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계약서상 해지비용 고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는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LG전자[066570], SK매직, 교원, 세스코, 원봉,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284740],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서비스, 현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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