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절반 인하
조선일보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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