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뜻 - 부동산 보유 시 매년 내는 세금 정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부과 기준, 세율, 납부 시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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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납부 시기

    • 주택: 7월(1/2), 9월(1/2) 분할 납부
    • 건물: 7월 납부
    • 토지: 9월 납부

    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1.5억 원: 0.15%
    • 1.5~3억 원: 0.25%
    • 3억 원 초과: 0.4%

    재산세 부담 관리

    •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이므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음
    • 공시가격 이의신청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도 있음
    •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합산하여 보유 비용 계산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공시가격 변동을 확인하세요.

    6월 2일에 팔면 재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므로,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