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털 넣고 '구스다운', 코트 캐시미어 비율 속여…공정위 제재
연합뉴스
이랜드월드·인디에프 등 17개 의류업체 적발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랜드월드를 비롯한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거위 털)이라고 표기하는 등 소비자를 속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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