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인천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공사, 법 위반으로 작업 중지
연합뉴스
남동구 "착공신고 없이 지하층 철거공사"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옛 롯데백화점 인천점 부지를 주상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공사장에서 법 위반 행위가 확인돼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인천시 남동구는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진행 중인 지하층 철거 공사가 착공 신고 없이 진행됐다고 보고 최근 작업 중지 명령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지상부 철거만 끝난 상태로, 지하층의 경우 해체 허가는 받았으나 구에 착공 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사업자가 건축물 관리법을 위반해 지하…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속보] 대법, 국힘 장예찬 ‘여론조사 왜곡’ 유죄 취지 파기환송
- 고기 못 썰던 무딘 칼, 슥 갖다 대니 3초 만에 새 칼로 변신
- 다카이치 ‘기습 국회 해산’에 요동치는 일본…제1야당-직전 연립여당 신당 창당 검토
- [단독] 100조 잭팟 기대했지만… ‘불타는 얼음’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 20년 만에 종료
- 오리털 섞고 '구스다운' 표기, 코트 캐시미어 함량 속여 판매…결국 대량 환불
- 알서포트, ISO 27001·27017 국제 정보보안 인증 동시 획득
- 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차액가맹금 돌려줘야…215억원 반환”
- 틴더 “가장 인기 있는 MBTI는 INFP, 별자리는 물병자리”
- 엔씨소프트, 국내 개발사 투자로 신규 IP 2종 판권 확보
- 도쿄 시부야에 '초대형' 옥외광고 내건 롯데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