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설공사 하도급 보증료 지원 확대…기존 50%→최대 70%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내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원 미만은 70%, 5천만원 미만은…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110조 체납' 전수조사…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比 1.1%↑…통계집계이래 최저 증가폭
-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기능 확대…제품화·초도양산까지
- '구몬' 교원그룹서 해킹사고…"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중"(종합2보)
- “다카이치 정부 지지율 78%”…‘중의원 조기 해산’ 기름 붓나
- [속보] ‘케데헌’, 미국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수상
- ‘버티면 포기?’ 국세청 봐주기로 고액 체납자 세금 1조4천억 증발
- 전문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인권위, 안산 정신병원장에 간호사 징계 등 권고
- 초도양산까지 도와주는 실전형 제조창업 지원책 나왔다
- “시제품부터 양산까지” 중기부, 제조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