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분할대출도 시행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해 사전·분할대출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나 보증 등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에 대해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사전대출을 허용한다. 또 공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치 비용이 1억원인 비닐하우스 공사의 30%가 완료되면 3천만원 대출, 60%가 완료되면 추가로 3천만원,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식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자부담이 어려워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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