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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준공 전 토지 매매 때 개발부담금 승계 주의해야"

연합뉴스

아산시 "계약 때 별도 약정 체결 필요"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는 12일 토지 개발사업 준공 전에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도 함께 승계되는 만큼 시민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의 개발사업이며, 사업 시행자는 개발이익의 20% 또는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전체 개발사업 중 일부를 승계받아 개별 면적이 부과 대상 기준 이하인 경우라도 해당 개발사업 자체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면 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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