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빈집 철거 시 토지 재산세 50% 감면…빈집 정비 추진
연합뉴스
(평택=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올해부터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빈집을 철거한 토지에 3년 이내에 신축하는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최대 75만원)를 감면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빈집을 철거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1년 이상 주차장 등 공용·공공용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도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농촌지역, 도시지역 구분 없이 빈집 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시가 직접 철거 작업을 진행해 주고 있다. 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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