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과태료 3.7억원…은행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천만원과 함께 퇴직자 직원 주의 2명, 직원 주의 1명, 준법 교육 조건부 조치면제 8명 등을 통보했다. 하나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기준 금액을 넘게 신용 공여하면서도 이를 금감원에 바로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도 하지 않았다. 또 이후 공시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자기자본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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