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1객실’도 허용… 마피·공실 탈출 청신호

조선일보

정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객실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입지에 따른 양극화 현상과 위탁 관리 미흡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불법 주거와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던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기존

뉴스 더 찾아보기
전체 국내 글로벌 코인 원자재 테크·과학
이전 · 다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