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0만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잊지 마세요"
연합뉴스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혜택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같다. 회사가 오는 1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대상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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