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늦추고 간이과세 적용대상 늘린다

연합뉴스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국세청,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 "생업에만 전념토록 세정 지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넓힌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

뉴스 더 찾아보기
전체 국내 글로벌 코인 원자재 테크·과학
이전 · 다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