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스피어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데일리
- 한국거래소, 스피어 주권매매거래 25일 오후 2시47분부터 정지 -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인한 조치 - 거래소 규정에 따라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 스피어 주식 거래 정지로 단기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
- 단일판매공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가 변동성 확대 우려
- 거래소의 결정이 향후 스피어의 시장 신뢰도에 영향 미칠 수 있음
확인 포인트
- 스피어의 거래 재개 일정 및 조건 확인 필요
- 단일판매공급계약의 구체적 내용 파악해야 함
- 거래소의 추가 공시 및 발표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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