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메딕·파멥신,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 지정

    머니투데이

    - 인트로메딕과 파멥신이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됨. -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로부터 6개월 후 가능.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는 점 강조됨.

    핵심 포인트

    • 상장폐지 지정 기업의 주가가 급변할 수 있어 주의 필요.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인.
    •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 관리 필요.

    확인 포인트

    • 6개월 후 최초 매매거래일에 해제 여부 확인 필요.
    • 상장폐지 지정 기업의 재무 상태 변화 모니터링.
    • K-OTC 시장의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필요.

    관련 테마: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