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세금·제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고액 투자자는 세율이 최대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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