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받으려면 ‘밸류업 공시’ 제출…고배당기업 공시절차 확정

    파이낸셜뉴스

    - 고배당기업은 배당 결의 후 밸류업 공시를 제출해야 함. - 금융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올해는 핵심 지표 위주의 약식 공시 가능. - 본 기사는 투자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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