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항공기 결항 등 사유면 출국 못 해도 면세품 받는다
연합뉴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마약범죄 정보 수집 확대 가상자산 평가방식 간단하게 변경…선입선출법 대신 총평균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면세품을 샀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한은 "닷컴버블처럼 주가 30% 급락하면 美 소비증가율 1.7%p↓"
- MBK "홈플러스 회생 위한 긴급운영자금 중 1천억원 부담"
- 트럼프發 연준 독립성 논란…비트코인에 악재로 작용할까
- 현대차그룹 경영연구원 "올해 글로벌 車시장 둔화…美 역성장"
- 환율, '베선트 효과' 하루 만에 상승…다시 1,470원대
- [외환] 원/달러 환율 0.3원 오른 1,470.0원(개장)
- [코인시황] 비트코인, 美 규제 불확실성에 9만5000달러로… “조정은 매수 기회”
- 시카고 연은 총재 "Fed 형사 수사, 짐바브웨서나 일어날 일" [Fed워치]
- 한투증권 "국내시장 복귀계좌, 환율 안정과 주가에 긍정적일 것"
- [마켓뷰] 열흘째 '불기둥' 코스피,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