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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항공기 결항 등 사유면 출국 못 해도 면세품 받는다

연합뉴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마약범죄 정보 수집 확대 가상자산 평가방식 간단하게 변경…선입선출법 대신 총평균법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면세품을 샀는데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구매를 인정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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