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부부명의 1주택, 지분 관계없이 상속특례 받는다
연합뉴스
지방 부동산 활성화 조치…인구감소지원 주택취득 지원 강화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특례주택은 상숙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현재는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의 경우, 지분율이 많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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