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9·7대책 후속조치
연합뉴스
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자 시행하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간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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