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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도입해 다양한 사업 증권화…증권사 중개도 가능

연합뉴스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앞으로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과 증권사의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이번 개정은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증권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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