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18→25종으로 확대
연합뉴스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18개에서 25개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추가 보장 내용은 ▲ 4주 이상 상해진단 시 위로금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 ▲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진단 위로금 등이다. 다만 상해사망·상해진단 위로금 지급 시 교통 상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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