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선임 전 금감원이 직접 경고…추심중단 정기조사도
연합뉴스
채무자대리인 신청 제한 없이 가능…관계인 단독 신청도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전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구두 경고하는 등 초동조치가 강화된다. 선임 이후에는 추심 중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관리도 강화해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운영방안'을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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