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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즉시철거"…해수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어구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 등 3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철거된 어구와 시설물의 보관·처리 방법, 비용 징수 방식과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기준이 포함됐다.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와 과태료 부과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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