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접수…5% 세액공제 혜택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월을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으로 정해 이 시기 미리 신고·납부하면 2∼11월분 세금의 5%를 세액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납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시 ETAX 웹사이트와 STAX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제도인 만큼 1월에 납부할 때 가장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실제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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