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장 “김병기, 시효 안 지난 것으로도 제명 충분”
조선일보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제명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제명을 당할지언정 제 친정(민주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원장은 13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시효가 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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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과 관련해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제명은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제명을 당할지언정 제 친정(민주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원장은 13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시효가 지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