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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