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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기본자본 지급 여력 비율 제도 내년 1월 시행… 50% 준수해야

조선일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기본자본 비율을 새로운 자본 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권 자본 규제 고도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자본 비율은 기본자본을 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다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현재의 K-ICS 제도는 가용자본 전체에 대한 K-ICS비율만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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