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특화 정책 펼친 지역, 정부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조선일보
앞으로 어르신 특화 정책을 펼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해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절차·지원 내용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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