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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게임 중독’ 표기 유지에…게임이용자협회 공개 항의

조선일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게임 이용자 단체가 공개 항의에 나섰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12일 낸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게임’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게임은 중독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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