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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세 연초에 미리 내고 5% 절세 혜택 누리세요"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연초에 모두 내면 세액을 절감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지방세로, 연간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내면 잔여기간(2∼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준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연납 신청은 기간 내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모바일앱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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