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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 등록된 특허권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연합뉴스

美업체 법인세 취소 승소 파기…"사용지 기준 국내원천소득 판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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