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 올해 2.1% 인상
조선일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종전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뉴스 더 찾아보기
관련 뉴스
- 디지털자산 우회 활용 심각⋯이란, 제재 회피·테러 지원에 3조원 넘게 동원
- 미 재무 “관세 환급 판결 나더라도 자금 충분…기업 실효성 낮아”
- [주말시황] 美 고용 부진에 디지털자산 숨 고르기⋯비트코인 9만달러대 공방
- 월가 랠리와 딴 길 간 비트코인… “세금 관련 매매 끝나면 달라진다”
- [다음주 경제] 한은 기준금리 결정…작년 일자리 얼마나
- 코인베이스 주가 45% 빠졌지만⋯월가 목표가는 상향
- 엔/달러 환율 158엔대로 상승…엔화 가치 1년 만의 최저
- BoA "트럼프, 물가 낮추기→경기민감주 베팅"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 [머니플로우] 미장행 다시 시동거나…개미 새해 순매수 2조원 '훌쩍'
- 오픈AI·소프트뱅크, SB에너지에 10억달러 투자…'스타게이트' 가속[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