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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 올해 2.1% 인상

조선일보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종전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우선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1%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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