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노위원장, '중노위 사유화' 사실로…노동부, 과태료 통보
연합뉴스
김태기 전 위원장, ADR 출강 1천770만원 받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연구용역 부실 업무 처리, 출장비 과다지출 등 적발…기관경고 조치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김태기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재임 시절 대안적 분쟁해결모델(ADR)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위법 행위 등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9일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 김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 여부와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된다. 김 전 위원장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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