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평가해 출연금 차등…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도입

연합뉴스

'포용적 금융' 첫 회의…연체채권 추심업체 800곳 넘어, 부적격자 퇴출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4%대 청년 전용 대출 1분기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정부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포용금융 확대 유도에 나선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가 도입되고, 금융소외자를 위한 3~6% 금리의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제공된다. ◇ 포용금융 못하면 '페널티'…새희망홀씨 공급 3년 내 50% 확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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