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시 유의할 점은”… 금감원,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조선일보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부터 전국 5개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 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했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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