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만 12세까지 확대

조선일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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