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료 상한 인상…직장가입자 월 918만원
조선일보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지난해의 900만8340원에서 17만5140원 오른 수준이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 급여에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액은 450만4170원에서 459만1740원으로 올라간다. 한 달에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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