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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합병가액 '시가→공정가액' 전환…외부평가 의무·공시 확대

    SBS

    - 금융위원회, 합병가액 산정 기준을 '시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9일 시행 예정 - 합병 추진 시 외부 평가 항목 확대 및 공시 의무 강화

    핵심 포인트

    • 합병가액 산정 기준 변화로 기업 합병 전략 재조정 필요
    •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으로 투자 결정에 도움
    • 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강화로 시장 신뢰도 향상 기대

    확인 포인트

    • 12월 9일 자본시장법 시행 후 기업 반응 확인 필요
    • 합병 추진 기업의 공시 내용 변화 모니터링
    • 입법예고 후 규제 심사 진행 상황 체크

    관련 테마: 금융,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