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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현대지에프홀딩스 회사분할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현대지에프홀딩스, 2026년 12월 15일 분할기일 결정 - 분할신설회사 설립 후 투자사업부문 관리 예정 - 분할존속회사는 홈쇼핑 사업부문 영위

    핵심 포인트

    • 기업 분할로 인한 사업 재편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
    • 투자사업부문 관리 강화가 장기적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 홈쇼핑 사업부문의 지속 운영으로 안정적 수익원 확보

    확인 포인트

    • 2026년 분할기일에 따른 주주총회 일정 확인 필요
    • 분할신설회사 상호 변경 여부 및 사업 계획 모니터링
    • 분할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분배 현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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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테마: 기타, 금융

    공시 원문 발췌

    종속회사인 | (주)현대홈쇼핑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현대홈쇼핑(이하 '분할회사')은 (주)한섬 지분 등 투자주식을 관리하는 투자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을 단순ㆍ인적분할(이하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홈쇼핑 사업부문을 영위하면서 존속합니다. [회사 분할 내용] - 분할존속회사((주)현대홈쇼핑): 홈쇼핑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 분할신설회사((주)현대홈쇼핑지주(가칭)): 자회사, 피투자회사 관리 및 투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투자회사 주1)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각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되,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존속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홈쇼핑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3) 분할기일은 2026년 12월 15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기일은 본건 분할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사ㆍ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제(4)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존속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6)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이하 제(7)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사업부분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ㆍ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9)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원문

    현대지에프홀딩스 (005440) 공시·시장조치 집계

    오늘 2026.08.06 기준
    • 최근 90일 공시 21건은 금융 업종에서 최근 90일 공시가 집계된 128종목 중 16번째로 많은 값입니다(중앙값 6건). 회사가 직접 제출한 공시만 세고 임원·주주 개인 제출분과 증권 발행 관련 서류는 제외했습니다.
    기사 발행 무렵 현대지에프홀딩스 (005440) 시세 · 최근 5거래일
    거래일종가전일 대비거래량
    2026.08.0512,060+0.50%346,452주
    2026.08.0412,000+1.87%288,161주
    2026.08.0311,780+0.00%111,149주
    2026.07.3111,780+4.25%225,422주
    2026.07.3011,300-0.35%281,543주

    같은 거래일 국내 상장 종목 분포에서 계산 · 시세는 일별 종가 실적치 ·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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