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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본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본느, 2026년 8월 3일 유상증자 결정 발표 -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및 증빙서류 제출

    핵심 포인트

    • 유상증자는 자본 구조 변화로 주가에 영향 가능성
    • 주주가치 희석 우려가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 평가 필요

    확인 포인트

    • 유상증자 후 주가 반응 및 거래량 확인 필요
    • 자금 사용 계획 및 투자 방향성 발표 주목
    •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추가 공시 확인

    관련 종목

    관련 테마: 기타

    공시 원문 발췌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78,096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390,484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 2,203,340,048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13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458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2항 6호에 따라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9. 납입일 | 2026.08.1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01.01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08.24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7.31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불참 (명) |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2026년 07월 24일 | 11,109 | 16,712,456 |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7월 27일 | 13,995 | 20,495,579 |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7월 28일 | 17,196 | 24,485,449 |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 42,300 | 61,693,484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458.4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00
    발행가액 | 1,313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원문

    본느 (226340) 공시·시장조치 집계

    오늘 2026.08.06 기준
    • 최근 90일 공시 15건은 화학 업종에서 최근 90일 공시가 집계된 192종목 중 19번째로 많은 값입니다(중앙값 5건). 회사가 직접 제출한 공시만 세고 임원·주주 개인 제출분과 증권 발행 관련 서류는 제외했습니다.
    • 최근 90일 동안 거래소가 이 종목에 대해 낸 시장조치 공시는 1건입니다 — 2026-05-26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같은 기간 국내 상장 전체 2983종목 중 시장조치 공시를 받은 종목은 359개입니다. 이 집계는 공시 이력이며 현재 매매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사 발행 무렵 본느 (226340) 시세 · 최근 5거래일
    거래일종가전일 대비거래량
    2026.08.032,180+29.99%29,750주
    2026.07.311,677+30.00%89,855주
    2026.07.301,290+5.39%34,683주
    2026.07.291,224-13.19%53,721주
    2026.07.281,410-4.34%17,196주

    같은 거래일 국내 상장 종목 분포에서 계산 · 시세는 일별 종가 실적치 ·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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