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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풀무원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풀무원, 2026년 7월 29일 유상증자 결정 발표 -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 및 증빙서류 제출

    핵심 포인트

    • 유상증자는 자본 조달 방식으로 주가에 영향 미칠 수 있음
    • 풀무원의 재무 구조 변화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
    • 유상증자 후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주가 변동 가능성

    확인 포인트

    • 유상증자 후 주가 반응 및 거래량 확인 필요
    • 풀무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금 운용 계획 점검
    • 이사회 결정 사항 및 향후 계획 발표 일정 확인

    관련 종목

    관련 테마: 기타

    공시 원문 발췌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기타주식 (주) | 3,375,812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8,120,542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 39,999,996,388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정관의 근거 | 제 7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개정 21.03.25] 제 7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로 한다. 단, 제5항에 따른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1.03.25] ②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③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④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⑤우선주식은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을 부여하거나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상법 또는 정관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거나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⑥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 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4에 따른 상환우선주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1.03.25] ⑦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은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1.03.25] 제 7 조의 3 (전환주식) ①이 회사는 제7조의 2에 의하여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이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원문

    풀무원 (017810) 공시·시장조치 집계

    오늘 2026.08.06 기준
    • 최근 90일 공시 10건은 음식료·담배 업종에서 최근 90일 공시가 집계된 76종목 중 12번째로 많은 값입니다(중앙값 4건). 회사가 직접 제출한 공시만 세고 임원·주주 개인 제출분과 증권 발행 관련 서류는 제외했습니다.
    기사 발행 무렵 풀무원 (017810) 시세 · 최근 5거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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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8,890-1.11%28,56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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