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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 오에스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 오에스피, 유상증자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 공시는 전자공시(DART)를 통해 발표됨 - 해당 공시는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등록됨

    핵심 포인트

    • 유상증자는 기업의 자본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오에스피의 자금 조달 방식이 향후 성장 가능성에 영향
    • 코스닥 시장에서 유상증자 동향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신호

    확인 포인트

    • 오에스피의 유상증자 세부 조건 및 일정 확인 필요
    • 유상증자 후 주가 반응 및 거래량 추적
    • 다른 코스닥 기업의 유상증자 사례와 비교 분석

    관련 종목

    관련 테마: 기타

    공시 원문 발췌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11,123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196,965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 2,000,001,294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978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197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 2026년 08월 0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1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2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불참 (명) |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2026년 07월 21일 | 12,798 | 28,109,025 |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7월 22일 | 20,353 | 45,274,68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7월 23일 | 15,092 | 32,624,07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 48,243 | 106,007,78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2,197.3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발행가액 | 1,978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 원문

    오에스피 (368970) 발행 무렵 시세

    기사 발행 무렵 오에스피 (368970) 시세 · 최근 5거래일
    거래일종가전일 대비거래량
    2026.07.282,260-0.66%54,343주
    2026.07.272,275+0.66%64,773주
    2026.07.242,260+4.15%118,494주
    2026.07.232,170-2.47%15,092주
    2026.07.222,225-0.45%20,353주

    시세는 일별 종가 실적치 · 투자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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