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까지 포함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의 현실성·실효성을 높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해석 변경 시점은 1일이다. 그간 기간제법·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한정돼 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전후 1~2개월 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인수인계기간도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