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운용 땐 목표수익 미달분도 손해…금감원, 채권형 랩 배상 첫 결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채권형 랩어카운트 상품 운용 과정에서 고가매수와 만기 미스매칭으로 손실을 낸 증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분조위는 위법 운용으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60~7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자인 증권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첫 금융분쟁 조정 사례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Z증권이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 A에게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 B에게 손해액의 60%인 3억9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분쟁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중금리가 급등하면서 불거졌다. 채권과 기업어음(CP) 가격이 급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