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다. 또 5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3곳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역세권 수요를 바탕으로 집값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