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까지 고쳐 ETF는 풀고…코스닥은 상폐 칼날 [레버리지 ETF 출시 한 달③]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시행령까지 개정해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 한 달 만에 시장 과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단일종목 ETF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해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국거래소도 상장 규정을 손질하면서 지난 5월 27일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하루 거래대금이 운용자산(AUM)을 웃돌 정도로 단기 매매가 집중됐고, 금융감독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며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같은 시기 코스닥에는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투자상품 규제는 풀고 코스닥 상장 유지 문턱은 높였다"는 정책 일관성 논란도 제기된다.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쏠림…회전율 110% 돌파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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